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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의 한국내 지점설립문의
글쓴이 : 김현정 날짜 : 09-11-03 15:21 조회 : 3754
안녕하세요, 프랑스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법인이 한국 내에서 자사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와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고관…  09-11-04 16:56
답변) 저희 법인에 문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면 크게 아래의 세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외국환은행에 지점설치 신고
2)법원 등기소에 영업소 등기
3)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

2.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국내지사장 임녕장
2) 본사등기부등본 또는 회사설립사항증명서
3)본점 정관
4)국내지점 설치를 결의한 본점 이사회의사록
5)본국대표이사의 생년월일 및 주소 증명 서면(공증된 운전면허증과 여권 사본 등)
6)위임장
7)지점대표자의 취임승낙서
8)법인인감신고서
9)지점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지점대표자가 내국인일 경우)
10)인감증명서(지점대표자가 내국인일 경우)
11) 인감도장(지점 대표자가 내국인일 경우)
12)기타 -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본점대표자와 지점대표자는 동일인이어서는 안되며, 외국에서 준비되는 모든 서류는 공증인에 의한 적절한 공증과 아포스티유 프로그램에 의한 해당관청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메인에 안내되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ffice:  (02)499-8979  Email:  tkacfo@t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