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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점세? 관련문의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09-11-27 10:29 조회 : 3952
답변)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에는 이익금을 해외본사에 배당할 때 배당소득세를 징수당하나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익금 송금 시 부담하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생겨난 세금이 지점세입니다.

그러나 지점세와 같이 외국법인이 관여된 경우에는 본점이 소재하는 국가의 과세권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조세조약상 지점세 과세가 가능한 나라에 대하여만 지점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지점세과세가 가능한 나라는 프랑스,호주 브라질, 카자흐스탄,필리핀,캐나다,인도네시아,모로코 등이며 지점세 대상국가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외국법인 지점들은 본점소재국이 지점세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산식에 의해 지점세가 계산됩니다.

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 =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법인세법상의 법인세(외국납부세액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 등을 더한 금액) - 소득할 주민세 -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 국조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지급이자
 
*여기서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

지점세 세율은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5%에서 25%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홈페이지 전면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ffice:  (02)499-8979  Email:  tkacfo@t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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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호주에 소재하는 법인이 한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듣자 하니 호주법인의 한국 내 지점은 지점세라는 것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지점세란 무엇이고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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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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