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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장설립 시 조세혜택에 대한 문의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09-12-05 13:59 조회 : 3784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국내에 외국법인의 지점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특별할 조세혜택은 없으며, 세액공제, 감면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조세혜택의 대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조세혜택이 내국인(내국법인 포함)에 대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법인을 위한 조세혜택도 외국법인 국내지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외국인투자법인을 세워 진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은 법적지위상 투자자는 외국인이지만 내국법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세액공제 등의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중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 및 관세등을 감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 만으로는 이러한 조건의 만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어떤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답변하기 어렸습니다. 홈페이지 전면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ffice:  (02)499-8979  Email:  tkacfo@t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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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미국회사에서 한국 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조세혜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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