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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국인 임원의 본국가입 연금 대납관련 질문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0-09-13 16:42 조회 : 3688
답변) 안녕하세요, 태경회계법인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부담 연금을 회사가 부담 해 주는 경우, 그 연금부담분은 급여 또는 상여금의 성격으로서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사장님께서는 외국분이므로 외국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약을 적용 받으실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 Data Room의 국제조세및회계 Q1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Office:  (02)499-8979    Email:  tkacfo@t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