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회계법인
홈 > Client Center > 온라인 상담
 
답변) 본사발생 경비 관련 문의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09-11-12 14:31 조회 : 3762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점경비는 두가지 방법으로 한국내에서 세법상 손금삽입이 가능합니다.

첫째, 한국지점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경비는 직접 손금삽입 가능합니다.
둘째, 관리비등 공통경비는 안분계산하여 한국내 경비로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지정된 세무서식으로 경비안분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세무당국에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홈페이지 상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ffice:  (02)499-8979  Email:  tkacfo@tkac.kr
>
> 안녕하세요.
> 대만 법인의 국내지점입니다. 본사에서 지점을 위한 관리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 현재까지는 이러한 비용들을 한국에서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 본사에서 발생한 비용도 한국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