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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법인세 신고 유의할 점 2/2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1-03-09 16:20 조회 : 44354
1)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법 제55조 제1항 및 부칙 제15조)
2009년 귀속 2010년~2011년 귀속 2012년 귀속
2억원 이하 : 11% 2억원 이하 : 10% 2억원 이하 : 10%
2억원 초과 : 22% 2억원 초과 : 22% 2억원 초과 : 20%
※ 예를 들어, 2010년 법인소득이 3억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을 계산
{ (2억원 × 10%) + (1억원 × 22%) } = 42,000,000원 (※ 지방소득세는 별도 가산)

2) 접대비 실명제 폐지(영 제42조의 2) 
2009년 사업연도 분부터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 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접대비실명제를 폐지함.

3)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법 제13조, 법 제76조의 13 제1항 및 제116조 제1항 단서 신설)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이 짧아 기업이 결손금이 발행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할 소지가 있어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사업연도 발생 소득부터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연결납세방식의 경우에도 10년으로 개정함. 이월결손금은 법인세의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한하여 이후의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함.

4) 적격지출증빙 수취ㆍ 보관의무 완화(영 제158조 제2항) 
기업들의 지출증빙ㆍ보관 부담이 과도한 점을 감안하여 적격지출증빙서류 수취ㆍ보관의무를 건당 거래금액 1만원에서 3만원(접대비는 1만원으로 현행 유지)으로 상향 조정함. 

5) 소액광고선전비ㆍ 판매장려금 등 손비 범위 확대(영 제19조)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되며, 이 경우 5,000원 이하의 물품 제공은 3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은 사전 약정에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6) 당좌대출이자율 인하(규칙 제43조) 
국세청장 고시로 운용되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8.5%로 인하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함.

7)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 대손금 인정(법 제19조의 2 제6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사계약 이행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인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손실의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함.

8)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법 제76조) 
2009.1.1 이후 가맹하는 분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소비자상대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0.5%의 가산세를 적용함. 

9) 경조사비에 대한 접대비 증빙보관의무 완화(영 제41조 제1항) 
기업이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수취가 어려워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경조사비의 지출범위를 10만원 초과에서 20만원 초과로 확대하기로 함. 

10) 계열사간 근무기간 승계시 퇴직금 손금산입 보완(영 제44조, 규칙 제22조) 
법인이 임원ㆍ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고 계열사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각 법인의 실제 근무기간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1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합리화(영 제44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제외함.

12)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도입(조특법 제9조) 
미래의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위하여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

13) 비영리법인의 기한 후 신고를 통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배제 (영 제99조 제2항)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분리과세를 선택한 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동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이 불가능함. 

14) 고용유지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제30조의 3)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감소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2010.12.31까지만 적용)

15)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 3)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함(2010.12.31까지만 적용)

16)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조특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7%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