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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사이트·메신저 넘어 '피싱 앱'까지 판친다
글쓴이 : Toby 날짜 : 11-11-17 10:48 조회 : 32777
‘애플리케이션(앱) 꼼꼼이 살펴보지 않고 내려받으면 낭패’

금융사기 수법인 ‘피싱’이 진화하면서 보이스피싱과 사이트·메신저 피싱을 넘어 최근에는 ‘피싱 앱’까지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포털 서비스업체 팟게이트는 최근 피싱 앱의 유형별 사례를 소개하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첫째로 가격변동이 잦은 앱은 가능하면 내려받지 않는 것이 좋다.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개발회사가 임의로 앱 가격을 메길 수 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제공한다’는 식의 문구를 보고 내려받았다가 가격변동으로 유료결제가 될 수도 있다.

두번째로 구현이 불가능한 기술임에도 사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결제를 유도하는 앱을 주의해야한다. 지문인식 기능이 있다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무료 앱은 부가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유료결제를 부추기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앱을 내려받기 전에 자세한 설명과 사용자 리뷰를 살펴야한다.

세번째로 위치정보나 연락처를 활용하는 앱이라면 약관을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사용자 주변 맛집을 찾아주는 앱인데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이는 개인정보 습득 목적으로 제작된 앱이 가능성이 있다.

네번째로 유명 앱과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유사 앱을 조심해야한다. 전 세계적으로 2억명이 넘게 즐기는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을 모방한 ‘앵그리버드 치트’라는 앱은 원작게임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유료결제를 유도한다. 유료결제 후 환불요청을 하면 ‘사용자 부주의’라는 이유로 환불을 안 해주기도 한다. 유료로 구매한 앱이 앱 설명과 다른 기능을 제공하거나 불만족스러울 경우 구입 후 2주내에 애플 본사로 환불요청을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팟게이트’를 운영하는 오드엠 박무순 대표는 “앱은 실제 실행 전까지는 기능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거나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앱설명과 사용자리뷰를 자세히 읽어야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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