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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 주요변경내용
글쓴이 : helen 날짜 : 11-11-23 14:48 조회 : 78457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2011년도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연말정산은 매년 실시되지만 관련

세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올해에 변동된 사항을 잘 체크해서 관련 서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 확대

  우선, 다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공제금액이 확대되었다.

  2010년과 비교하여 자녀가 2명일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고 2명 초과 시에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늘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일 경우에는
  총 300만원, 4명일 경우에는 총 5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1) 자녀 2명 - 50만원 공제 -> 100만원 공제
(2) 자녀 2명 초과 1인당 100만원 -> 200만원 공제


★ 기부금 공제 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기부금의 공제 대상 범위도 확대되었다. 2010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기부한 내역도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따라서 기부금 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도 기부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에는 모두 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종전 20%에서 30%로 확대되었다.

■ 주택자금, 주택담보대출 조건 변경

(1)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상품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가 연간 1,500만원으로 확대되어    다른 대출상품보다 소득공제를 받을 때 유리해졌다.
(2)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총급여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 되었다.
(3)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공제도 아는 지인에게 빌린 경우, 이자율이 4.3% -> 3.7%로 변경되었다.
    (단, 주택임차 차입금은 법인에서 차입을 받게 되면 공제대상이 아님.)


★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4년까지 연장

 작년부터 이슈가 되었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의  인정기간이 2014년으로 개정되었다. 현재까지는 카드의  사용처에 상관없이 20%(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25%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공제율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 공제율이 30%로 높아졌고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같은 물건을 구입한다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소득공제 면에서 유리하다.


★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인상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상품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펀드”,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신탁” 그리고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퇴직연금(DC형)을 통틀어 1인당 총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모든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상품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시 이를 잘 검토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신탁은 실적형이지만 대부분 채권형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반면 기대수익률은 낮은 편이고, 보험사의 연금저축험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배당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10년동안 의무적으로 납입을 해야 한다.

 한편, 증권사의 연금펀드는 주식형과 채권형을 함께 구성한 엄브렐러펀드가많이 출시되어 있어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식형과 채권형을 펀드변경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고, 납입도 연금저축보험에 비하여 유연하게 할 수 있어 장기투자자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회사에서는 2012년 1월 중순이 되면, 2011년 연말정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할 것이다.  하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준비는 올해 12월31일까지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2011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체크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