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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무제표 작성책임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금융감독원)
글쓴이 : helen 날짜 : 13-08-14 09:46 조회 : 45515
기업 재무제표 작성책임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금융감독원)
2013년 7월 30일 화요일


■ 개요

지난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회계처리가 복잡해지면서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슬그머니 감사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관행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그 동안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들은 기업들이 K-IFRS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석 공시사항 등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감사인의 ‘협조’를 얻어 재무제표를 만들어도 K-IFRS 도입 초기인 만큼 눈감아줬다.


회계법인이나 회계사사무소 소속 감사인 또한 기업의 회계처리 잘잘못을 감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기업으로부터 감사업무를 위임 받지 못하면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기업의 요구를 냉정하게 뿌리칠 수 없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관행을 줄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최진영 회계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 회계사)은 최근 조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부탁하고, 감사인이 그 부탁을 받아들여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자기감사의 위험’을 초래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정무위를 통과한 외감법 개정안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문화하고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자문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이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인은 본연의 감사업무에 충실히 하라는 채찍이라 할 수 있다.

 

■ 금감원 실태파악 예정

금감원은 상장・코스닥기업 및 회계법인 등의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감사인에 의존하는 관행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관련 금지업무 범위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번 의견수렴을 토대로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필요 시 유관기관과 함께 T/F도 구성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범위와 감사인이 지원 가능한 업무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 자진수정 유도

금감원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보다는 신속히 자진수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독방식을 개선할 생각이다.

 

■ 인센티브 제도 강화 제안(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은 “회계감사를 성실히 받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업 중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자발적으로 외부감사인의 인증을 받는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