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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 간의 조세조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 제2138호, 2013.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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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Helen |
날짜 : 13-08-14 09:48 |
조회 : 46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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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 간의 조세조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 제2138호, 2013.6.14)
2013년 6월 28일 금요일
주요내용
■ 자국법을 이유로 상대국으로의 금융정보 제공을 제한하지 못함
-조약개정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싱가포르 국세청으로부터 탈세혐의자의 금융거래 정보 수령가능
단, 혐의자에 대한 조세회피 여부는 정보 요청국이 입증해야 함
향후 추진일정
■ 2013년 6월 28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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