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회계법인
홈 > Reference Room > 자료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안내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3-08-23 09:48 조회 : 90081
Link : http://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7620080211201947&ty… (47176)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12월 결산법인)은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2013년도 중에 신설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법인은 502천개로 지난해 462천개 보다 40천개 증가하였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해야 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수도권과밀억제권역(붙임4) 밖에서 기계장치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5~7%를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이 조정되었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일반기업)인 경우, 고용유지 기본공제율은 인하(3~4%→2~3%)되었고, 고용증가 추가공제율은 인상(2% → 3%)되었고, 중소기업인 경우 공제율(기본공제 4%, 추가공제 3%)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으나,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씩 공제금액이 차감된다.



따라서,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시 금년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법인은 개정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

최저한세율 인상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00억원~1,000억원 구간은 11%에서 12%로, 1,000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14%에서 16%로 인상되었다.

중간결산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홈택스의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에서는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의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은 10.2.(수), 중소기업은 11.4.*(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