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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주요 Check Point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4-07-01 09:40 조회 : 80258
Link : http://acct.fss.or.kr (42992)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 외부감사 면제대상

회부감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휴∙폐업 증명서, 합병∙해산 내용이 기재된 등기부등본, 법원의 경매∙압류 결정문 등 소명자료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 서면제출


  (1) 당연 면제대상

    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인 비상장 주식회사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③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신청에 의한 면제대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③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④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⑤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⑥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회사

    ⑦ 금융위로부터 영업 인∙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⑧ 법원에 의해 주요 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 중인 회사

    ⑨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소부실 등으로 감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입증한 회사

 

 

□ 외부감사인 선임일정 및 보고절차 

 



□ 감사인 선임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함


    (참고)

주권상장법인은 반드시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기업(*)이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 없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선임은 무효화 되고,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음.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 정기총회에 보고 또는 주주에게 통지·공고

감사인 선임사실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즉시 통지 또는 공고

(통지)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공고) 회사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감사인 선임일로부터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선임기한 경과, 선임절차 위반, 선임보고 누락시 위반행위에 따라 행정조치(*1) 및 형사조치(*2) 가능.

(*1) 임원 해임권고, 증권의 발행제한, 외부감사인 지정 등

(*2) 일정금액의 벌금 또는 관련자에 대한 징역 등

 

 

□ 외부감사인 선임 금융감독원 보고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인을 지정 받은 경우 또는 비상장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하여야 함.


감사인선임보고서는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접수여부·처리상황 등을 접수 즉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전자보고시스템: filer.fss.or.kr->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


제출서류:
감사계약서 사본
감사 또는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감사인 교체사유서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전기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로서 감사인을 교체 선임한 때에는 전기감사인의 동의 등을 득하지 않으면 감사인 부당교체로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

 

 

□ 감사인 선임 전자보고

금융감독원은 서면보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전자보고시스템을 도입함.

전자보고시스템 활용 시 회사는 ① 제출서류에 대한 자가진단, ②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접수·처리결과 실시간 확인, ③ 미비사항 보완 시 신속대응, ④ 우편비용 절감 등의 다양한 장점이 존재 함. 또한 최근 시스템 처리용량을 확장하여 전년 대비 시스템 처리속도가 크게 향상됨.


[참고: DART 접수시스템 안내]

전자보고 절차 등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acct.fss.or.kr)의 “외부감사인선임-외부감사인선임절차” 메뉴에서 확인 가능, 초도감사회사의 경우 법인고유번호 발급 후 감사인 선임보고 가능(문의: 전자공시팀 ☎1332→5(기업공시안내)→4(전자문서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