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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안내 (국회의결:2014. 5. 2.)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4-07-01 09:40 조회 : 79067
개요

국회는 2014. 5. 2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회계제도의 투명성 및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함.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 시 감사계약 해지를 의무화
감사보고서에 감사과정을 공개 
 

■ 개정내용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
      [감사인 지정대상 추가(제4조의3제1항에 7호 및 8호를 추가)]

        -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 제4조제9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지정제도 수정(제4조의3에 제4항을 추가)]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규정 위반 시 감사계약 해지를 의무화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참고: 공인회계사법 직무제한 규정-제21조 및 제33조]

第21條(職務制限) ① 公認會計士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한 財務諸表를 監査하거나 증명하는 職務를 행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配偶者가 任員이나 그에 준하는 職位(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 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過去 1年 이내에 그러한 職位에 있었던 者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使用人이거나 過去 1年 이내에 使用人이었던 者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職務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②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第33條(職務制限) ①會計法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한 財務諸表를 監査하거나 증명하는 職務를 행하지 못한다.

1. 會計法人이 株式을 所有하거나 出資하고 있는 者

2. 會計法人의 社員이 제21조제1항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者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감사보고서 공시내용 신설(제7조의2에 제3항을 신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