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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전 재무제표의 제출 시행 안내(외감법, 2013.12.30 개정)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4-07-01 09:41 조회 : 77376
개요 
2013년 12월 30일에 개정된 외감법 제7조의 입법예고기간이 2014년 5월 7일자로 종료함에 따라 결산기가 5월 또는 6월로 종료하는 상장법인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함.

 

■관련 법 조문

외감법 제7조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감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1. 재무제표: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이내
 

 

 

■대상회사 및 제출 서류

대상회사
주권상장법인,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2,200여사)

제출서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기준 동일 서류 추가 제출)

 

 

■제출방법

상장법인 → 한국거래소
        - 거래소의 경우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서 접수하되, 개별재무제표 제출 신고서식과 연결재무제표 제출 신고서식을 별도로 분리할 예정 

        - 상장법인의 경우 자체 결산 확정시 영업(잠정)실적 등을 공시하는바, 회사가 공시한 영업실적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상 수치가 일치하는지를 거래소 내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항목을 신고서식에 기재토록 할 예정

        - 영업실적 공시가 개별기준과 연결기준으로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신고서식상 관련항목도 별도로 기재토록 할 필요가 있어 정정신고서 방식이 아닌 별도 서식으로 분리



 

비상장법인 → 금융감독원
        - 감사 전 재무제표는 비공개대상이므로 전자문서 제출시 외부로 공시되는 전자공시시스템과는 분리하여 운영

        - 등록된 고유번호+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DART 접수시스템(filer.fss.or.kr)으로 접속한 후‘외부감사보고시스템’으로 제출

        - 현행 ‘외부감사인선임보고시스템’을 ‘외부감사보고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 메뉴 신설

        - 제출기한 준수 여부, 제출누락 항목 확인 등을 위한 내부관리화면 신설

        - 시스템 내에 ‘재무제표 제출 신고’ 서식 화면을 제공하여 제출의무 준수 등 확인에 필요한 사항 입력 후 재무제표를 첨부토록 함.

(사업연도 종료일,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일, 정기주총 개최 예정일, 적용 회계처리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등)

        - 개별재무제표 제출 후 연결재무제표를 추가 제출하는 경우 기 제출 신고서식에 대하여 첨부추가(연결재무제표 제출일 추가기재, 연결재무제표 파일 첨부추가)하는 방식으로 추가 제출

 

 

■시행일

결산시기와 상관없이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시기가 시행일 이후인 경우 적용, 5월 또는 6월 결산 상장법인은 시행 즉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상장법인: 2014.7.1.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