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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가세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4-09-17 09:25 조회 : 77909
■ 면세대상 세금계산서 수령 분 매입세액 공제 폐지 

면세대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폐지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포괄양수도에 대하여 대리납부제도 도입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양수자는 대리납부 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양도자는 신고서상 기납부세액으로 공제(2014.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에 대한 법인사업자 세액공제 폐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개인사업자는 2015년도까지 적용하나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2014.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신설

사업자가 공급하는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한 사업의 과세표준에 100분의30(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특수의료용역 과세 전환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2014.2.1.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4.7.1.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야하며, 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됨
※ 참고사항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도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2014.7.1 이후 거래분부터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미발급 거래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한 자에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도:건당100만원, 연간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