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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4-09-17 09:26 조회 : 78385
■ 가계소득 증대세제

 

  1.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 신설

(*) 임금증가액: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임원, 고액 연봉자를 제외하여 산정)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액

 

  2.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주식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 -> 9%)하여 소액주주 세부담 경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 허용

    [고배당 주식]
    (i)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 & 총 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식
    (ii)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 & 총 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

 

  3.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추가과세(단일세율 10%)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단, 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과세방식: A방식 또는 B방식 중 선택(최초 선택시 3년간 계속 적용)
    - (A) [당기소득 x 기준율α(예: 60~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x 세율(10%)
    - (B) [당기소득 x 기준율β(예: 20~40%) – 임금증가∙배당액 등] x 세율(10%)

 

■ 투자∙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17%분리과세)를 2년 연장하되, 헤드쿼터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적용기한 폐지

(*)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 R&D 등)지원∙조정 업무 수행



■ 중소∙벤처기업 지원

 □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준 조정
    - 중소기업 종업원 수, 자본금이 증가하여도 중소기업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 1. 시행)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 준용
      (음식업 400억원, 운수업 800억원, 도소매업 1,000억원, 제조업 1,500억원)
    -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대해서도 종업원 수, 자기자본 기준은 폐지하고,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매출액(1천억원 이상) 기준만 존치
    -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연간 1,800만원 -> 2,400만원으로 2년간 확대(2016. 12. 31. 까지)



■ 가업승계 및 창업지원

 

  1.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

 

(*)중소∙중견기업(매출 3,000억원 미만)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의 100% (500억원 한도) 공제

    - 공제대상을 매출액 3천억원 ->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
    - 공제대상 가업요건 완화(10년 이상 경영 -> 5년 이상)
    - 최대주주 지분보유요건 완화(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0%(상장 30%) -> 1인 지분 25% 이상 시에도 적용)
    - 상속인의 가업 사전종사(2년 이상) 및 1인 단독상속 요건 폐지
    - 사후관리기간을 단축(10년 -> 7년)하고, 각종 사후관리의무 완화
      (i) (업종유지) 세분류 내 -> 소분류 내 + 사업전환업종(중기청 승인)
      (ii) (가업용자산 유지) 80%(5년 내 90%) 이상
      -> 폐지(단, 개인기업은 50% 이상)
      (iii) (고용유지) 매년 80% 이상, 10년 평균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 매년 고용유지요건 폐지, 7년 평균 100% 유지

 

  2. 가업 사전증여 및 창업지원 확대

 □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10%) 특례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 -> 100억원으로 확대
    - 특례세율: 10% -> 과표 30억원 초과분은 20%적용)
    - 사회경제적 공헌도가 검증된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추가지원방안 마련

 □ 가업∙창업자금 사전증여시 일시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5년간 분납 허용

 

 

■ 세제합리화

 □  경정청구기간 등 확대
    - 경정청구 기간을 3년 -> 5년으로 확대하여 부과제척기간과 일치
    -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로 인정



■ 향후 일정
2014년 세법개정(안)은 2014년 8월~9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2014년 9월 2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