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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4-09-17 11:27 조회 : 77197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1항, 시행령 제116조의2제13항 별표13)
 

 

가. 개정취지
○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를 통한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제도 악용 방지

 

 

 

나. 개정내용

 

 

▢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배제 대상
○ 내국인․내국법인이 10%이상 지분을보유한 외국법인이 투자한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 또는 동 기업의내국인․내국법인 주주(10% 이상 지분)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자금이 있는경우
<추 가>
▢ 감면신청시 제출 서류
○ 조세감면신청서 등
<추 가>
<신 설>

 

 

개 정

▢ 감면배제 대상 추가

○ 내국인․내국법인이 10%이상 지분을보유한 외국법인이 투자한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 또는 동 기업의내국인․내국법인 주주(10% 이상 지분)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자금이 있는경우

 

○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인 투자
* 정보교환협정, 투자보장협정 포함
** 조세조약 체결 진행 단계, 우리나라와의
투자관계 등을 감안 시행령에서 규정

○ 외국법인(외국투자가)의 실질주주명세서


▢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국가
○ 레바논, 보츠와나, 도미니카 연방,과테말라, 나우루, 니우에, 트리니다드토바고, 키프로스, 세이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