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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치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4-10-01 09:55 조회 : 45742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설치신고를 통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 이외에도 거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 한국법인(Foreign Invested Company) 또는 외국법인 한국지점(Branch)의 이전 단계로 볼 수 있으며, 해당 현지국가의 시장조사, 거래처 현황파악, 고객접촉 등 사전적 조사를 위해 설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같은 특성상,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설치절차
 
1.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외국환은행)
2.고유번호증발급(관할세무서)
3.해당 신고은행에 통장개설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먼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락사무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본점인 외국회사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본사의 정관, 법인등록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해당국가 공증필요 Notarization) 
2.국내에서 영위하려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사업계획서 등
3.외국회사 대표자의 여권사본
4.한국 연락사무소장의 여권사본
5.외국회사 이사회의사록 (minutes of board of directors): 한국연락사무소의 (1) 설치의사, (2)주소, (3)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어야 함. (해당국가 공증필요, Notarization)
6.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등 사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7.지사설치신고 위임장(Power of Attorney)

 
고유번호 발급절차

연락사무소 개설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연락사무소 설치사실을 신고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원천징수, 세금계산서 수취, 지급명세서 제출 등에 사용됩니다.)

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신청서
2.국내연락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3.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사본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한국내에서의 기본적인 세무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신고와 4대보험 신고업무
2.부가가치세: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점이 아니므로, 부가세법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고의무는 없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협력의무가 있습니다.
3.법인세: 비영업적 활동을 하는 연락사무소의 특성상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본국의 경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유지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010-4066-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