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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한국지사(Branch) 설치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4-10-01 09:58 조회 : 47133
외국기업 한국지사(Branch)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 등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써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한국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외국기업 한국지사(Branch) 설치 신고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2.본사의 정관(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개인기업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피한 재무제표
3.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4.한국에 지점을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의 의사록
5.지사설치업무 타인 위임 시는 위임장(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6.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사본 제출시 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7.외국회사 한국영업소 대표자 인감동록신청서(대표자의 법률행위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임의적 사항임)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점 및 사무소 공통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지사설치 등기

상법에 의하면 지점과 사무소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설치하고 이를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 규정상의 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영업소설치 등기가 불가능하며, 사실상 지점만이 영업소설치 등기가 가능합니다.

 
폐쇄 및 청산대금 회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회수금액은 국내지사의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금회수 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인 선임시 청산인 명의로 신청
· 신청사유서
·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폐쇄일 및 청산 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 예금잔액증명서(청산보고서상의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 함)
·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 청산종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 제출
- 폐업신고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발급)
-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 채권 최고 공고사실 입증서류(신문공고 사본)
-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서(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원본

출처: 외국인 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 홈페이지

 
외국기업 한국지사(Branch)​의 한국내에서의 기본적인 세무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설립 업무
2.적절한 진출형태에 대한 자문
3.법인세 등 면제를 위한 신청업무
4.직원의 급여신고와 4대보험 신고업무
5.장부기장 및 영문 보고서
6.부가가치세
7.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신고대행
8.지점 현금 및 통장관리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부탁드립니다. (010-4066-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