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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현지법인(Foreign Invested Company) 설립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4-11-17 14:01 조회 : 45984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국내현지법인(Foreign Invested Company) 설립 >>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 외국인 투자로 인정

2. 한국지점(Branch) 설립 >> 외국환거래법 적용 >>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 분류

3.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립 >> 외국환거래법 적용 >>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 분류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국내상법의 규정을 적용 받아 설립되며 이를 국내법인으로 봅니다. 현지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야합니다.









외국인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투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적재산권과 부동산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자산이 이전돼 부를 창조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투자를 포함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자간투자협정(MAI)에서는 국내 기업의 사업부문과 영업권 등을 외국인에게 매각한 경우도 외국인 직접투자로 본다. 이밖에도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식과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도 외국인 직접투자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에서는 외국인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 주식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② 해외 모기업과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자회사)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의 절차에는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 기존 주식 등의 취득을 투자, M&A에 의한 주식 취득,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 투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1) 투자금액

•외국인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도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금액의 상한은 없음.
•다만, 증액투자 및 배당금을 당해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저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음.
(2) 투자비율

•투자비율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있는 주식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결권없는 우선주는 투자비율 산정시 제외.
•다만, 외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미만도 가능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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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출자한 내국기업"으로서, 그 본질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내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법인의 설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되며, 다만 투자원리금의 대외송금, 외국투자가의 국내체류 비자신청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1. 외국인투자신고

2. 외환계좌개설 및 잔액증명서발급

3. 외국인투자법인설립

4. 사업자등록증 발급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1)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미리 외국환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투자원본 및 배당금의 해외송금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국투자가의 재산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
•신고시 제출서류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
◦출자목적물이 현금이 아닐 경우 당해 투자자금의 원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투자자금 송금

​외국인투자자금의 송금방법은 계좌를 통한 송금과 세관 휴대 반입이 있다. 송금의 경우 국내에서 환전하여 주금납입보관계정(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예치하면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법인설립등기시 필요)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 필)를 발급한다.​

•​투자자금은 계좌번호가 없어도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외국환은행의 영업점에서 수취할 수 있음.
•투자자금이 현찰일 경우 투자자 본인이 직접 휴대하여야 하며, 국내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반드시 외국환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힌디. 외국환 등록증에 신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외환은행에서 매각하여 투자할 수 있다.
•송금된 투자자금은 주금납입보관계정(외화별단예금계정)에 입금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등기시 제출한다.


(3) 외국인투자법인설립(등기)시에 준비할 필요서류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외국에서 공증된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설립증명서
◦외국에서 공증된 위임장
◦외국법인이 외국인을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임원 개인의 공증된 여권사본, 위임장, 취임승낙서, 신분증을 개인별로 별도 준비하여야 함

※ 일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함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사본
◦거주지[외국 또는 한국]에서 공증된 위임장
◦거주지에서 공증된 취임승낙서
◦외국인이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외국인의 주소가 표시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사본
  ※ 일본의 경우 한국과 똑같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제도가 있으므로, 공증을 받지 않고 위임장과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함.
 
(4)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본점 소재지 관할 또는 그밖의 모든 세무서)와 KOTRA 투자 종합상담실을 통해할 수있으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외국환은행에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외국환 매입증명서 1부









외국기업 한국법인(Foreign Invested Company)​의 한국내에서의 기본적인 세무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설립 업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2.적절한 진출형태에 대한 자문
3.법인세 등 면제를 위한 신청업무
4.직원의 급여신고와 4대보험 신고업무
5.장부기장 및 영문 보고서
6.부가가치세
7.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신고대행
8.현금 및 통장관리
 

보다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 westinwon@tkac.kr 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