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아래의 조건
해당시 만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본국귀환) 등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1.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 를
지급하는 경우
2.
E-8, E-9, H-2의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3.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후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한국 재입국 및 재취업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외국인의 반환일시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1개월 이내의 출국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외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세무 및 회계 업무대행 관련 문의는 westinwon@tkac.kr 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