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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4-11-25 12:03 조회 : 43794
Link : http://blog.naver.com/westinwon/220191317064 (34706)



 

 







거주자 외화자금 차입


 


 


1.
내 용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차입(증권발행 포함)

 【규정
: 제7-4조, 제7-13조, 제7-14조】

지정항목
:

71


【사유코드
:
장기차입
및 상환 842
(단기
843), 외투기업 단기
차입
및 상환 844(
원유
845)


2.
자 격


 영리법인,
개인 및 비영리법인


3.
징구서류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계약서 외

 -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

 -
해외차입신고 사유서

 -
외화자금차입계약서 또는 융자의향서(L/I)

 -
금융기관보증서(금융기관 보증시)


4.
유의사항


 -
영리법인의
외화자금 차입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

 건당
미화 3천만불을 초과시 재정경제부장관 신고

 개인
및 비영리법인은 한국은행총재 신고(단, 다른 거주자

보증 또는 담보제공시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차입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신고필증을 교부

 -
차입자금은
차입신고시 명기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고기관에 변경신고토록 안내

 -
차입자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인출?사용


 -
원리금의 상환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
단기외화차입금은 상환기간이 자금인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하(증권발행은 1년미만, 주식예탁증서는 제외)

 -
1년초과 장기차입금은 1년이내에 상환할 수 없음

 1년초과시에도
분할상환 또는 중도상환 조건으로 1년이내    

20%를
초과하여 상환시 단기차입에 해당

 -
재무구조가
건전한(투자등급이상) 영리기업의 1년이내 단
기차입시
외국환은행장에 신고

 재무구조
건전성 미충족 영리기업의 1년이내 단기외화자금 차입시 재정경제부장관 허가

 -
타발송금시
수취인에게 외화자금 지급전 정당한 수취사유

질의하여 차입금을 증여성
영수
처리하지 않도록 안내

 -
거주자가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자행이 거래
은행으로
지정

여부
및 한국은행총재 등의 사전 신고
절차
이행여부 확인

 


 

위의 징구 서류들은 은행마다, 지점마다,
담당자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거나 추가 요청자료들이 있기때문에 미리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외화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지급시 원천세 징수여부
원칙: 비거주자(외국거주법인, 외국인거주자)의 국내소득 발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외국인거주자의 경우 본국에서의 이중과세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해당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 또는 제한될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 외국인거주자)의 해당국 거주자증명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law/statutePact.jsp?gubun=3


이밖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세무.회계 관련 문의는 westinwon@tkac.kr 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