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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및 원천징수방법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4-11-26 17:27 조회 : 44460
Link : http://blog.naver.com/westinwon/220192659968 (35323)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세법 § 119, 156, 법인세법 § 93, 98) 



구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14%)

 배당소득

20% 

 선박 등 임대소득

 2%

 사업소득

 2%

 인적용역소득

 20%

 사용료 소득

 20%

 유가증권양도소득

 10%, 20%

 기타소득

 20%

 부동산소득

 종합과세

 -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개인: 분류과세

 -법인: 종합과세

예납적 원천징수

(10%, 20%) 

 


 근로소득(개인)

 종합과세

 거주자와 동일

 퇴직소득(개인)

 분류과세

 

 

*종합과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종합과세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완납적 원천징수)

*분류과세: 종합과세하지 않고 가각의 소득별로 분류하여 세액을 계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체결국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0~15%)

 20% (지방소득세 10% 별도)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종합과세됨

*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경우 소득(법인)세율은 [제한세율 x 1 / (1+0.1)]로 계산

 

 

​사업소득







 조세조약 체결국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2%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귀속분 종합과세

 

 

 

유가증권 및 부동산등 양도소득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를 원천징수

- 유가증권의 경우 대부분 거주지국과세 (구체적인 사항은 체약국별 조세조약 참고)

- 부동산등의 경우 양도자는 추후 양도소득세신고(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를 해야함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의 발생 원천이 되는 부동산 자체를 하나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거주자 도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과세(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인적용역소득

​용역수행지국과세원칙 (국가별 면세요견은 체약국별 조세조약 참고)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 다만 인적공제 중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방법

-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국내에 주소,거소 등이 없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다만,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유가증권의 경우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 납세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 원천징수시기: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

- 과세표준: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다만, 지급자세부담방식 또는 순액지급방식의 경우 [지급금액 x 1/(1-원천징수세율)]로 과세표준을 계산

- 소득지급자는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함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는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다음달 9일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제출해야함

  *다만, 국내법에 의한 면제소득, 사업인적용역소득, 부동산소득은 제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밖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세무.회계 관련 문의는 westinwon@tkac.kr 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약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2013.12.현재)

*제한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시에는 각국과의 조세조약을 개별 검토 및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