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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부가세 신고 및 환급절차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5-11-02 14:38 조회 : 67672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락사무소의 부가세 신고 및 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외국기업 한국 연락사무소의 지사장님께서는 일방적인 말씀만 듣고 연락사무소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 활동 및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는 연락사무소로서는 부가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고 단순히 비용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법인세를 경감 등의 효과를 보실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부가세액을 환급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현금흐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환급신청 대상자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 또는 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연락사무소를 두고 영위하는 자 포함)









2. 환급 대상 재화 및 용역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동안의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1) 음식, 숙박용역

2) 광고 용역

3) 전력, 통신용역

4) 부동산 임대용역

5) 국내사무소용 건물, 구축물 및 당해 건물, 구축물의 수리용역

6) 사무용 기구, 비품 및 당해 기구, 비품의 임대용역




 




3. 부가세 환급신청기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









4. 구비서류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원본(「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2013.6.28. 개정)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5.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1. 전력·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13.6.28.>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이후 6월 이내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0.>

⑤법 제10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