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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가별 국민연금 가입여부)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5-11-23 11:26 조회 : 69312
사업장 · 지역:당연적용국 (66개국)
 
가이아나, 카보베르데(까뽀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연방),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쉬타인(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슬로바크),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홍콩
 

사 업 장:당연적용,지 역:적용제외국(43개국)
 
가나, 가봉,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타이완(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부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단,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맨(공화국), 요르단,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카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타이(태국), 터키, 토고, 파라과이, 페루
 

사업장 · 지역 적용제외국(20개국)
 
그루지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 확인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임.

 

당연적용인 체류자격

 

D5(취재,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10(구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국민의 배우자),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

 

 

※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국가를 제외하고 '95.8.4. 이후부터 당연가입

 

- 탄 자 니 아(1998.7.1 이후), 말 레 이 시 아(1998.8.1 이후), 라 오 스(2001.6.1 이후)   

 러 시 아 (2001.12.15 이후), 시 에 라 리 온(2002.1.1 이후), 터  키(2003.7.29 이후)   

우크라이나(2004.1.1 이후), 리투아니아(2005.1.1 이후), 아제르바이잔(2006.1.1 이후)

 

 

※ 지역가입자는 다음 국가를 제외하고 1999.4.1 이후부터 당연가입

 

- 루 마 니 아(2001.1.1 이후), 스 페 인(2000.1.12 이후), 러 시 아(2001.12.15 이후)       

우크라이나(2004.1.1 이후), 리투아니아(2005.1.1 이후), 아제르바이잔(2006.1.1 이후)

파나마(2007.1.1 이후)                                                                                   

 

 

[출처]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가별 국민연금 가입여부)|작성자 외투설립회계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