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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1억초과 기업에 1% '청년세' 부과법안 발의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5-12-08 16:40 조회 : 65781
2015-12-07 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7일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청년세(稅)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로, 이렇게 거둔 세금은 청년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에 사용하자는 것이 정 의원의 구상이다.

정 의원은 2013년도 기업회계 기준으로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약 11만개(1억원 초과 과세표준 총액 156조원)로 이들 기업에 1%의 청년세를 매길 경우 연간 1조5천억원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청년희망펀드'가 사실상 기업들의 기부에 기대는 등 예측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청년세와 같은 목적세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는 지속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희망고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국회가 청년 문제의 시급성과 안정적인 재원조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청년세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