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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세법내용 한눈에 보기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5-12-11 09:51 조회 : 66376
지난 2일 2015년 세법개정안(12개)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무용 승용차는 연간 1천만원까지 비용처리 할 수 있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5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내년부터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어떻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경우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 인정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은 대당 1천만원까지 인정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손익 과세

청년 정규직 고용하면 혜택
 청년 정규직 고용시 1인당 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 지원
 공제인원 한도: Min(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 소득공제
 공제 가입 법인대표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

법인사업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입액 한도 공급가액의 30% → 35% (‘16년말까지 한시 적용)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5천만원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5천만원(연로자 연령 60세 → 65세)
장애인, 미성년자 공제: 연 500만원 → 1천만원 (미성년자 연령 20세→19세)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직계비속(자식)→직계존속(부모) 공제액: 3천만원 → 5천만원
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간: 500만원→1천만원

그 밖의 상∙증여세법 주요 개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상속주택가액 × 80%
미성년자가 상속·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하여 받을 경우 할증률 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ISA) 과세특례 신설
 가입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인출 시 세제혜택 부여
 소득수준에 따라 비과세금액 차등화


소득기준 

비과세 금액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사업자
 
250만원
 

그 외
 
200만원
 

의무가입기간 단축(5→3년) 대상
: 청년(15~29세),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사업자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
 식사대·교통비 등 실비변상액, 사택제공이익 등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 선택사항
2 0 1 8년 1월 1일부터 시행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고액기부금액 기준 3천만원 → 2천만원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25% → 30%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기준 보완
 개인∙중소법인에 대한 10%p 중과 유예 종료
 장기보유특별공제(개인,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30%) 적용하되, ‘15.12.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6.1.1일부터 보유기간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