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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 |
날짜 : 17-11-16 13:55 |
조회 : 43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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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안내
□ (제출대상) ’16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1인
「조특법」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1)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2) 개인은 ’16귀속 기준으로, 법인은 ’16사업연도
(’16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은 미적용
□ (우대내용) ’18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7년 대비 2%·4% 이상
(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16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18년에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적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7. 11. 30. (목) >
※ 상세내용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뉴스 → 공지사항
→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홈택스 접근경로 :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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