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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계획서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7-11-16 13:55 조회 : 43133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안내



□ (제출대상) ’16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1인
    「조특법」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1)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2) 개인은 ’16귀속 기준으로, 법인은 ’16사업연도
        (’16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은 미적용


□ (우대내용) ’18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7년 대비 2%·4% 이상
    (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16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18년에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적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7. 11. 30.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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