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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평행선 대립, "부자,대기업 증세안"운명은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7-12-11 11:15 조회 : 42531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증대하는 세법개정안(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의 향방이 어디로 튀게 될 지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방안은 결국 여야 정치권의 '타협'을 통해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법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에서는 이렇다 할 합의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이들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1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처리가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2일 정오 국회 본회의 상정이 결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할 때 1일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들의 표결처리가 무산될 공산도 큰 상황이다.

결국 1일 본회의에 앞서 여야 지도부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여부에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당의 경우 기본적인 방향성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지만 세율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세율인상 시기를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갈 발판은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통과와 법인세 인상안 포기를 '딜'하면서 극적으로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킨 전례에 비춰볼 때 현재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가장 큰 대척점 중 하나인 공무원 증원 예산 문제와 소득·법인세율 인상안을 연계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일 본회의에 앞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2일 정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내년도 예산안도 더이상의 탈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42%(현 40%)로,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약 9만3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약 129개 기업을 과세 대상으로 잡고 있다. 과표 20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 22%에서 25%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대기업들을 겨냥한 증세로 연간 2조6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