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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터 세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8-02-07 10:16 조회 : 31473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에 대비합시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초과 4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①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6~42%)에 10%p를 가산, 3주택 이상인 경우 20%p를 가산(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②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③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시 50% 양도소득세율 적용(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현행) 공제율 7%
 (개정) ‘18년 공제율 5%, ‘19년 이후 공제율 3%


근로취약계층 재고용 세제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공제율 인상(중소 10→30%, 중견 15%)

中企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2년간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폐업 영세사업자 재기를 위해 올해 6월 30일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납부의무 소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일반적인 경우: 만기 인출시 이자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250만원 → 400만원
 농어민: 200만원 → 400만원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으로 인상
 일급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 1,573,770원: 7,530원X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① ’18.5.29.부터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②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일수 산정

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① 종전 10인 미만 기업 노동자 중 월보수 140만원 미만 → 190만원 미만까지 확대
② 지원비율은 신규가입자 60% → 90%(5~9인 80%), 기가입자 40%로 변동 없음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① 근로장려금 산정액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으로 인상
② 부양자녀나 배우자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 인정
③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연령 제한 없이 신청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