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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임원보수 정하는법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8-02-08 09:59 조회 : 31921
편집자 주
 상장회사 임원의 보수는 등기이사에 한하여 개별보수를 공개하게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지만 일반 비상장 법인의 임원보수는 누구에게도 공개할 의무는 없으며 보수 총액에 대한 한도도 없다. 다만 법인에서 개인 임원에게 급여 처리를 할 때 세무적인 문제, 상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례
법인설립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면 바로 대표이사의 급여총액부터 신고를 해야 한다.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급여액은 회사 경영진 및 주주들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임원 개인이 너무 많은 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를 받는 임원들의 4대 보험율이 올라가고 개인소득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법인 이익이 많이 나는데 마냥 회사에 그 이익을 유보할 수도 없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우선 임원의 보수를 늘리거나 총액에 대한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보수 규정을 두거나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에 대한 결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 및 대표이사 등이 경영진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상향 조정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만드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법인에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동일직위에 있는 다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주어야
 그러나 법인에 대표이사의 자녀가 상무이사 등의 직함으로 근무를 하는데 다른 상무이사와의 보수차이가 클 경우 그러한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약을 두는데 그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가 감소한 상대방에게 그 계산을 부인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의 지배주주 혹은 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임원으로 있을 경우에는 법인 내의 동일 직급의 임원과 형평성이 있는 보수를 책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에서 지급한 특수관계자 임원에게 더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는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동종업종 동종규모 타법인 급여 수준보다 과다하게 높으면 안 돼
 법인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법인의 임원들 보수가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임원에게 거액의 특별 상여가 지급된다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럴 경우 세무당국에서 조사를 나오게 된다면 회사의 다른 항목에서 매출누락이나 세무신고상의 문제점에 기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시사점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감 차원에서 상여 등으로 개인에게 소득처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에서 특별 상여나 급여 상향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내부에서 마련해서 임원보수규정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