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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유의사항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8-02-08 09:59 조회 : 31896
조선족을 포함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내국인과 다르게 취업할 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귀국만기보험, 상해보험, 퇴직보험 등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귀국만기보험
 외국인이 체류 기간이 종료 되면 자진 출국 하여야 하는데 출국 비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 체류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외국인이 취업 되면 3개월내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 해주고 3개월간 분납으로 급여 공제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가입 금액은 각자 나라로 돌아 갈수 있는 항공료 범위입니다.(중국이면 대략 40만원선)

상해보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역시 회사에서 가입하여 주고 급여에서 공제 하시면 됩니다.

퇴직보험
 외국인이 퇴직 시 퇴직금 분쟁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의 10%를 퇴직 보험으로 가입합니다.
근로자가 1년을 넘게 근무 후 퇴직 하면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됩니다(이것이 퇴직금입니다).
근로자가 1년 미만을 근무 후 퇴직하면 수급권자는 회사가 됩니다(회사가 돌려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의 퇴직금은 없습니다.
위 사항들은 외국인이 입국하여 취업 교육 시 다 받은 내용들입니다.

위 사항들을 안 지켰을 경우 외국인에겐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재입국 비자가 거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명백한 사업주 과실입니다.
사업주가 퇴직 보험을 미가입 한 경우 퇴직금 분쟁이 발생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퇴직금은 주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퇴직금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