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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주는 지출증빙 관리방법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8-02-14 10:47 조회 : 33343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대금 관련 지출 증빙을 잘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향후 세무조사 시 기업의 주장대로 비용이 발생했는지에 관해 과세관청에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증빙이 없으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세무신고 시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증빙을 잘 관리하는 것도 매출증대 못지 않게 중요한 업무인 것이다.

법정지출증빙의 종류와 수취기준
 법정지출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용도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업자번호를 불러주고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접속하면 지출증빙용으로 전환신청 할 수 있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한 차례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비용처리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증빙서류의 보관
 요즘은 증빙서류를 스캔 처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수량이 많은 경우 보관하기가 번거로운데, 신용카드업자가 작성한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도 증빙서류로 인정되므로 대체 보관해도 된다. ERP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거래정보를 ERP시스템에 보관하는 것도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경비 비목별 처리 유의사항
접대비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증빙이 없는 경우 손금 불산입 처리되며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처리된다. 그리고 정규 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받아도 손금 불산입 처리되며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된다. 따라서 접대비는 법인의 경우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임직원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접대비 이외의 비용 처리는 가능하나 접대비 처리는 할 수 없다. 특히 상품권 구입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구매해야 한다.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 현물로 제공한 접대비는 증빙수취의무가 면제된다.

복리후생비
 명절이나 창립기념일 등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이나 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된다. 임직원 또는 그 자녀의 학자금 보조액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임직원의 선물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가지급금
 법인과 개인은 별도의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대표이사 등이 법인에서 인출하는 자금은 사업과 관련된 거래가 아니고 정규증빙을 수취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분류된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의 인정이자를 수취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이 인정이자를 계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수취하지 못하면 인정이자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