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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비과세 대항확대등 세법 시행규칙 개정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8-02-26 10:23 조회 : 32992
올해부터 경비원이나 매장 판매원은 월급이 210만원 이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1.8%로 전보다 0.2%p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17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면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청소ㆍ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및 온라인 쇼핑 판매원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종사자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 단순노무직 등이다.

이들은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 이내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환산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하여 현행 1.6%에서 1.8%로 인상된다.

국세 환급가산금과 관세 과다환급금징수 가산금 이자율도 마찬가지로 1.8%로 인상되며,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은행, 신탁업자의 신용보증기금 등을 투자상생협력 지출액으로 인정받는 중소기업은 소상공인,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 중소기업 등으로 규정됐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우대 적용 대상에 광고대행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시산업, 기술시험검사ㆍ분석업, 측량ㆍ지질조사ㆍ지도제작업 등이 추가된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도 필요경비 범위에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등 보고주기가 2년에서 매년으로 단축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은 올해부터 기존 3.3%에서 3.6%로 조정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하지만,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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