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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전 확인, 중소기업 조세지원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8-03-06 14:09 조회 : 32898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정부는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중소기업 기준을 모든 업종(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으로 확대하여, 2017.1.1. 이후 고용․투자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유흥주점․단란주점업 및 호텔․여관업(관광유흥, 관광숙박 제외)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고용 증대, 정규직 전환 등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와 관련한 공제세액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

2.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
(중소기업만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

3. 경영애로 기업 지원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 함.

*외형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납기연장 신청 경로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납부기한’ 입력>민원사무명「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인터넷 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