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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손금불산입 항목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8-03-06 14:10 조회 : 49609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도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법인은 기본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과세된다고 생각하면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릴 수 있다. 세법상 당기순이익과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법상 당기순이익으로 맞춰가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항목들로 인해 수행하게 된다.

법인관련 조정을 하다보면 손금불산입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정을 잘 해야 세금 계산도 올바르게 되는 것이고 조사를 받을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

손금불산입 항목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실질자본유지와 조세회피방지 및 과소비지출규제, 손비과다지출분에 대한 규제, 공공질서위반에 대한 벌금등과 협력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등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조세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다.

<손금불산입항목>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수 없는 채권의 금액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시, 주식할인발행차금에대한 것은 익금불산입

-제세공과금 중 일정한 항목의 손금불산입
- 자산평가차손 중 일정항목의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 기부금,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등의 손금 불산입 특례
- 지급이자 중 일정한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손금불산입

해당 손금불산입 항목들은 세무관련 실무자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좀 더 자세한 공부를 원한다면 해당 세무업에 종사하는 분들만 공부하기를 권장한다.

법인은 개인에 비해 과세자료들이 비교적 투명한 편이다. 매출은 물론 비용까지 투명한 편이다. 그래서 비용이 너무나 투명하기 때문에 과다지출이나 쓸데없는 지출을 막기위함 취지라는 것은 매우 좋은 방향인 듯하다.

그러나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는 비용을 아무리 많이 써서 세금을 줄이더라도 사업이 더 번창하지 않으면 존속이 힘들 것이다. 법인세의 절세방안은 무조건 비용 늘려라가 아니라 좀 더 타이트한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