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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8-04-05 14:53 조회 : 33068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1.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 삭제
①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했던 ‘평가소득’ 기준 삭제

②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
⇒ 349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8%) 재산보험료 40% 인하

③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4,000만원 이상인 고가차 제외)
⇒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보험료 55% 인하

2.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보험료가 인상
*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원), 재산 과표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3. 월급 외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현재 연간 7,200만원 초과시)

4. 보험료의 상∙하한액 매년 자동 조정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하여,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18년 7월부터 개정령이 시행되면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 수준.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

5. 보험료 인상액 일부 감면, 인상에 따른 충격 최소화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 인상분 전액을 감면하여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