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회계법인
홈 > Reference Room > 자료실
 
주택임대와 관련한 2019 세법개정안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8-08-22 11:15 조회 : 49785
지난 7.30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주택임대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2018년까지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비과세에 해당되었고, 이 때문에 주택임대는 세금을 안내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과세
 그러나 2019년부터는 1주택(고가주택 제외)만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제는 주택임대에서 발생된 소득도 세금을 내야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과세당국에서는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는 조치들을 발표해왔고 대부분은 그대로 반영되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지만 추가된 사항들도 있다.

필요경비율, 기본공제금액 인상
 첫 번째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인정해주는 필요경비율을 70%로 높여주고 미등록자에게는 50%의 낮은 경비율을 적용하게 한 것은 이미 발표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로는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해주는 기본공제금액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400만원을 공제해주지만 미등록자는 200만원만 공제해주도록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 두 가지 조치로 인하여 주택임대사업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이 안 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수입금액이 1,333만원 이하일 때 세금부담이 없게 됐다.
반면,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금액이 400만원만 넘어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세 세액감면, 미등록 가산세 부과
 셋째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세 세액감면을 하도록 하였다. 4년 임대시는 세액의 30%, 8년 임대시에는 세액의 75%를 감면한다고 한 것은 기존의 발표내용 대로이다.

넷째로는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었으나 이를 없애고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2%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도입하였다.
이 미등록가산세는 2020년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하였으므로 2019년까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미등록 가산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