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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8-09-11 10:43 조회 : 56594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노사간 서면합의에 따라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한다.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고 1.5배의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휴가와 다르다. 지금부터 유연근로시간제 중에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에 대해 알아보자.

보상휴가제란?
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② 근로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실근로 시간단축에 기여
③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가산 시간을 포함하여 6시간분의 유급휴가로 보상
- 연장이면서 야간근로인 시간이 2시간인 경우 각각의 가산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분의 유급 휴가로 보상

도입 요건
①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②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면합의’에 반영하여 시행

서면합의 포함 사항
① 휴가 부여방식
 보상휴가제를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② 임금 청구권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③ 보상휴가 부여기준
 보상휴가 대상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만으로 할지

 휴가 미사용 시 임금 지급해야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사용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아울러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라고 합의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