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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밑다가 세금 폭탄 맞는다.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8-10-29 16:28 조회 : 54134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여기서 손비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그 밖의 해당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는 것이다.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내용은 법인세법의 손금과 유사하다.


▶필요경비로 인정 되는 지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상품 매입 가액, 종업원의 급여, 사업용 자산에 대한 수선비, 관리유지비, 임차료, 접대비, 사업 관련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및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부담분과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만이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고,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은 가사비용으로 인정되어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사업관련성 입증할 자료 구비해야

 예를 들어 성실사업자가 아닌 사업주의 의료비 및 자녀 교육비,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의 쇼핑 및 가사용으로 사용된 차량유지비 등은 가사 경비이므로 경비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나 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놓으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자기 소유 차량이 아닌 배우자 명의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운행일지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 놓으면 세무조사 시 적극적으로 사업관련성을 소명하여 차량유지비로 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시 가사성 경비 분류 기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시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성 경비로 분류하는 기준은 경비 지출일과 사용처다. 휴일에 집 근처나 회사에서 떨어진 곳에서 접대비조로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것은 가사용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서 구입한 물품, 예를 들어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세탁기를 구입하는 경우는 가사용으로 인정한다. 또한 경비 비목을 기준으로 조사하는데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것은 가사 경비로 처리한다.


▶과세관청 가사경비 감시 더욱 강화

 이와 같이 가사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은 가사 경비를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손금불산입 하기 때문에 법인세 및 소득세 모두 세금 추징을 받는다.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가사 경비가 필요경비 불산입 되어 소득세를 추징 받는다.

그 동안 과거 관행상으로 가사성 경비를 포함시켜 세금신고를 해 왔지만 앞으로는 세무 관청의 지도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신고부터 납세자에게 경비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지출액 중 가사성 경비를 미리 알려주는 등 이런 가사성 경비를 포함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세금신고를 할 때는 이런 가사성 경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