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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공제대상 정확히 구분하자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8-10-29 16:48 조회 : 51518
벌써 4분기에 들어서면서 연말정산 시기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시 절세하려면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절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나의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1인당 소득공제액 150만원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 수의 1인당 소득공제액은 150만원으로 해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입니다.

3.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이 없음.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 제외)도 공제대상
② 장인∙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대상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로세 만 20세 이하인 사람
① 외손자∙외손녀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
②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재혼 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도 공제대상에 포함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사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

(5)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한 위탁아동
①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만 해당되며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통합하여 계산함.

기본공제 대상 여부 확인 시 주의사항
 위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합니다.

또한, 동거가족이 취학 또는 질병요양, 근무상∙업무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위 내용에 따라 사전에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여 소득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시 절세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