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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제외대상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8-12-07 10:49 조회 : 55971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해 4대보험도 임금 인상분만큼 더 납부해야 하므로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금부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중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자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연금
(1) 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된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인 내국인, 외국인(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포함) 모두가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 적용대상이다.

 (2) 사업장 적용 제외자
① 60세 이상의 자(18세 미만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②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③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④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⑥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⑦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⑧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⑨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2. 건강보험
(1)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 된다.

 (2) 직장가입 적용 제외자
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③ 비상근 교직원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④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⑤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3. 고용보험
(1) 적용대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는 적용제외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상관없이 피보험자가 된다.

 (2) 적용 제외자
① 65세 이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한 자
②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③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별정우체국 직원
⑥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4. 산재보험
(1) 적용대상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다. 다만 위험률, 규모, 장소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사업장 적용 제외자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② 선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③ 가구 내 고용활동
④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