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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사전검토사항(일반적 사항)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9-03-06 11:41 조회 : 54081
사업연도가 12월말에 종료되는 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에 필요한 각종 증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미리 결산준비 서류를 세무회계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종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매출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부분 

1)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분 검토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 누락분이 있는지 확인
2)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분 중 다른 사람의 수입금액인 주선 수입 등 수입금액 제외 금액 포함 여부 검토
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분이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
4) 예금통장 검토
- 예입된 금액의 수입금액 신고 및 수입이자 계상 여부 확인
- 예금통장 누락분(2018년도 중 신규개설 후 말소된 것 포함) 확인
5) 수입시기가 2018. 12. 31 이전인지 검토
 할부판매, 예약매출, 장기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수입계상분 적정 여부 확인
6)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매입할인(외상대금 선결제 할인)이 있는지 검토
7) 외화거래의 원화환산가액(선적일 기준) 검토


2. 매출원가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부분 

1) 교부 받은 매입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분, 매입에누리 및 반품 거래의 적정 처리 여부 검토
2) 기말재고평가 및 매출원가 적정 계상 여부 검토


3. 비용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부분 

1) 경비 영수증 미처리 여부 검토
2) 급여 비용 계상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급여금액과 일치 검토
3)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퇴직연금)관련 계정 회계처리 검토
4) 주주 – 임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 퇴직금이 있는 경우 지급 규정 및 적정성 검토(중간정산분 포함)
5) 차입금 변동 및 그에 따른 지급이자 적정처리 여부 검토
6) 고장자산처분이 있는지 여부 검토(특히, 승용차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7) 당해연도 확정되는 대손금 유무 확인 검토
-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거래처 부도로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 또는 수표
- 사망∙실종자에 대한 채권 등이 있는지 여부 확인
8)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검토


4. 기타 

1) 2018년도 중 자본금 증감에 따른 주식변동사항 검토 → 증자 및 감자, 주식의 양도·양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 감면분 관리 검토 → 고정자산 취득분 임대 또는 매각 여부 확인
3)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검토
4) 기타 신규발생 보증금 장부 계상 여부 검토
5)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수령 여부 검토
6) 단기매매증권 및 매도가능증권의 분류적정성 및 평가차손익 적정 계상 여부 검토
7) 전기오류수정손익 관련 항목의 분개 적정성 및 세무조정 사항 검토
8)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및 평가손익 적정 계상 여부 검토 (2011.1.1 이후 사업연도 개시분부터 모든 법인이 평가 해당)
9) 국고보조금 등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세무, 회계처리 검토


◈ 2018년 귀속 결산 법인 준비서류 

1) 현금출납장, 어음발행대장 사본
2) 2018. 12. 31 현재 재고자산명세서(품목, 수량, 금액)
3) 2018. 12. 31 현재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단기대여금명세서
4) 2018. 12. 31 현재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은행차입금명세서
5) 2018년 은행에서 받은 이자(원천징수)명세서
6) 2018년 증빙서류 중 누락분 체크(전기료, 수도료, 신문대, 임차료 등 정기적인 지출금 등)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부도 내역을 확인하고, 사본 준비(2018년 중에 상대 거래처의 부도 등)
- 2018년에 연구소를 등록한 업체는 연구소 등록 서류 사본
- 2018년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보조금이 있었는지 확인(특히 노동부 등의 보조금이나 손실보상금, 크린시설자금 등 수령 시)
- 특허권, 상품권, 실용신안권 등을 취득한 것이 있는지 확인
7) 2018년도 중 임대차계약 변동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8) 직원퇴직금 명목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


◈ 2018년 귀속 결산 법인의 추가 준비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대장 1부(법인명의 토지), 건축물대장 1부(법인명의 건물)
3) 2018년에 주주나 자본금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증자, 감자, 주주변동 등)
4) 법인명의통장 전체사본(대출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통장)
- 법인명의로 사용하는 모든 통장사본이 필요
5) 2018년도 중 개설하여 2018년도에 말소된 통장 및 보험 해지 증서도 제출
6) 법인명의 대출금잔액명세서(은행차입금, 보험사 등 기타 차입금)

 * 모든 지출 중 3만원 초과분(접대비는 1만원)에 대하여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적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