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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상반기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20-07-08 10:06 조회 : 31036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및 제출 기한








1) 제출대상












- 근로소득(일용 제외)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상입니다.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2) 제출기한









1월부터 6월의 지급분은 7월 31일까지 이며, 7월부터 12월의 지급분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간단 OX퀴즈!

그럼 간이지급명세서에 관한 퀴즈를 풀어보면서 잘 이해했는지 알아볼까요?

Q)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정답은 X!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20년 상반기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7월31일까지 제출하세요 (회경모|전산회계경리인들의모임) | 작성자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