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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중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설립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09-12-05 14:06 조회 : 3891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설치는 아래의 두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둘째,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여기서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 증과 유사한 것으로서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 발급하는 것으로서 각종 세무신고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을 때 이용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홈페이지 전면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ffice:  (02)499-8979  Email:  tkacfo@t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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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제조회사에서 시장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 설립절차에 대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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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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