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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Data Room >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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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함.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 사업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조세 |
감면내용 |
법인세/소득세 |
처음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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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
처음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지방 자치단체는 감면기간을 최대 15년 까지 연장할 수 있음. |
관세/부가세/개별소비세 |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수입되는 자본재에 대해 3년간 100% 면제.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조세 |
감면내용 |
법인세/소득세 |
처음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
처음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지방 자치단체는 감면기간을 최대 15년 까지 연장할 수 있음. |
관세/부가세/개별소비세 |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수입되는 자본재에 대해 3년간 100% 면제.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조세 |
감면내용 |
법인세/소득세 |
처음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
처음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지방 자치단체는 감면기간을 최대 15년 까지 연장할 수 있음. |
관세/부가세/개별소비세 |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수입되는 자본재에 대해 3년간 100% 면제. |
기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제주투자지정지구의 개별시행사업자 등
* 상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은 반드시 특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적용되므로 각각의 사안별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함.

조세감면의 신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집적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됨.
감면내용의 사전 확인
외국인,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외국인 직접 투자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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