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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의 납세의무
글쓴이 : 이별여 날짜 : 09-11-03 15:22 조회 : 3822
수고 많으십니다. 홍콩의 마케팅 회사에서 한국 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연락사무소에 관련된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최고관…  09-11-04 15:49
답변) 연락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영리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연락사무소로 설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 적으로 한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부가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연락사무소가 직원을 두고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직원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락사무소가 거래징수 당한 매입부가가치세 중 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용역, 부동산임대용역, 고정자산의 매입 및 임대용역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일년에 한번 과세관청에 신청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1년간의 매입부가가치세가 30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해당 연락사무소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에서 대한민국 사업자에게 동일한 면세를 제공하는 경우에 환급을 하여 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당회계법인 외국기업사업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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