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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국 내 소득의 신고포함 여부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09-12-28 15:23 조회 : 4050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대한민국의 거주자이면 대한민국 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비거주자이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한민국의 거주자이면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일정한도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2.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간주되어 한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1) 국내에 주소가 있음.
2) 1년 이상의 거소를 가지고 있음.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란 가)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서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미국의 세법에 의하여 미국 거주자로 판정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및 미국 모두의 거주자가 되는 이중 거주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한국과 미국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으므로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미국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되는지 여부와 미국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조세조약상 어느나라 거주자로 최종 판정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홈페이지 전면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ffice:  (02)499-8979  Email:  tkacfo@t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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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국영주권자인데요. 한국에서 직업상 약 2년간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임대수입 및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한국세무당국에 미국에서의 소득도 포함하여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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