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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최고관… | 
	날짜 : 10-09-27 13:09 | 
	조회 : 6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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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경회계법인 외국기업 서비스팀입니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폐쇄신고서]를 설치신고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쇄신고를 한 외국기업이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국내지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회계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ffice:  (02)499-8979  Email:  tkacfo@t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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